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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결과 : 658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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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간통 사건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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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간통죄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2011헌가31,2014헌가4,2009헌바17,2009헌바205,2010헌바194,2011헌바4,2012헌바57,2012헌바255,2012헌바411,2013헌바139,2013헌바161,2013헌바267,2013헌바276,2013헌바342,2013헌바365,2014헌바53,2014헌바464(병합)). [위헌] 이에 대하여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과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들은 간통 내지 상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241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및 수원지방법원은 간통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 전체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 결정주문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위헌의견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그런데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에 대하여 이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비록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하여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간통행위가 처벌되는 비율, 간통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에 비추어 보아 형사정책상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렵게 되었다. 부부 간 정조의무 및 여성 배우자의 보호는 간통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제1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843조, 제806조), 자(子)의 양육, 면접교섭권의 제한ㆍ배제 등의 결정에서의 불이익 부여(민법 제837조, 837조의2), 재산분할청구(민법 제839조의2) 등에 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 오히려 간통죄가 유책의 정도가 훨씬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이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상실하였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이수의 위헌의견 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를 저지른데 있다.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 간의 성적 성실의무에 기초한 혼인제도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윤리적 기본질서를 최소한도로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하기 어렵다. 또한 이에 대한 형벌적 규제가 아직도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수 일반 국민들의 법의식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통 및 상간 행위 중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의 회복이 불가능한 파탄상태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아니하는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상간자의 간통 및 상간 행위와 같이 비난가능성 내지 반사회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미혼인 상간자의 경우 애당초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의 존재 및 그 위배라는 개념을 상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미혼인 상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인 상간행위에 대하여는 윤리적·도덕적 비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추궁 등을 통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미혼인 상간자가 적극적 도발 내지 유혹을 함으로써 간통을 유발한 경우, 그의 상간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므로 예외적으로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정당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행위자의 유형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따른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한 채 일률적으로 모든 간통행위자 및 상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강일원의 위헌의견 배우자 있는 사람의 간통은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배우자와 가족구성원의 유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간통 및 상간행위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도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배우자의 종용이나 유서가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데, 소극적 소추조건인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인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간통 및 상간행위에는 행위의 태양에 따라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이 간통 및 상간행위에 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또는 제한하여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안창호의 반대의견 ○ 간통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 및 그에 동조한 상간자의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특히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간통에 대한 범죄의식을 없앰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혼인과 가족 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 간통행위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경미한 벌금형에 의할 경우 간통행위자에 대하여 위하력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현행 민법상의 제도나 재판실무에 의하면 부부가 이혼할 경우 가정 내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고,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과 파괴된 가정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통죄를 폐지할 경우에는 혼인관계에서 오는 책임과 가정의 소중함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의의를 찾을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제도가 보장됨에 반해, 그로 인한 행위 규제는 특정한 관계에서의 성행위 제한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이진성의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간통행위는 행위 유형이 다양하여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에 균형을 잃을 가능성은 있지만, 재산형인 벌금형이나 명예형인 자격형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고 혼인제도의 문란을 가져오는 비윤리적 범죄인 간통죄에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부부 일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 가사 문제 해결수단을 간통죄를 유지시켜 형사사건에서 찾을 것도 아니다. 실질적 위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사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 □ 결정의 의의 ○ [선례변경] 헌법재판소는 간통 및 상간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4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나(89헌마82 결정, 90헌가70 결정, 2000헌바60 결정, 2007헌가17등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통 및 상간행위의 처벌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5인(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간통행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국가형벌권의 과잉행사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재판관 김이수), 간통죄의 소극적 소추조건인 간통 종용이나 유서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죄질이 서로 다른 간통행위에 일률적으로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의견 1인(재판관 강일원)으로 위헌 정족수를 충족하여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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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독직폭행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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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헌법재판소는 2015년 3월 26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형법 제125조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3헌바140 형법 제125조 위헌소원(독직폭행죄 사건)).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경찰서 소속 경사로 근무하던 중 2010. 10. 17. 폭행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독직폭행죄로 기소된 뒤(당해사건) 형법 제12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 ○○지원은 2013. 4. 17.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①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25조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에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가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석된다. 또한 형사피의자는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를 뜻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형법 제125조의 입법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기타 사람’도 형사피의자를 제외한 피고인과 참고인, 증인 등과 같이 수사 또는 재판에서 심문이나 조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을 뜻한다고 충분히 이해된다.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라는 표현은 현행 어법에 맞지 않고 다소 불명확한 표현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과 보호법익 그리고 법문의 전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경찰 등이 그 직무를 행하는 기회’라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다소 포괄적이라도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합리적이고, 경찰 등의 직무와 폭행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유형력 행사는 정당행위가 되어 처벌받지 아니하고, 판례도 축적되어 있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와 정당한 유형력행사의 구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형사사법에서 권력적 지위에 있는 경찰 등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형사피의자 등을 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형법은 심판대상조항과 행위주체가 동일한 경찰 등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보다 가중된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법원이 재량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형을 감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과 폭행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죄질이나 불법의 정도가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죄의 법정형을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독직폭행에 관한 형법 제125조의 구성요건 중 ‘경찰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때’와 관련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아울러 그 법정형을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정하였다고 하여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결정이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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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헌법불합치 결정-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형법 제7조 임의적 감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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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헌법재판소는 2015년 5월 28일 동일한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2016. 12. 31.을 개정시한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선고하였다(2015.05.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헌법불합치]). 이에 대하여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홍콩국제공항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위조, 행사한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홍콩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8개월 정도 복역하다가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되었고, 입국할 때 체포되어 다시 기소되었다. ○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을 선고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상고심 재판 계속 중 형법 제7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 위 법률조항은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이유의 요지 -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 여부 ○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거듭 형벌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7항은 “어느 누구도 각국의 법률 및 형사절차에 따라 이미 확정적으로 유죄 또는 무죄선고를 받은 행위에 관하여서는 다시 재판 또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mmittee)도 위 조항의 일사부재리원칙이 다수 국가의 관할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판결이 내려진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이른바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유엔 인권이사회 결정 No. 204/1986 참조). ○ 따라서 헌법상 일사부재리원칙은 외국의 형사판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신체의 자유 침해 여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의 형 집행의 반영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위와 같은 사정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의 종류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내지 재산권 등을 제한한다. 국가형벌권의 행사 및 그 한계는 신체의 자유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헌법적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인주의와 보호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행위자에 대하여 우리 형법뿐 아니라 외국의 형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이미 외국에서 재판을 받아 형이 집행되었더라도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면서도 피고인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외국 판결의 집행을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의 사유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 입법자는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게 어떠한 요건 아래,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의 역사와 문화, 시대적 상황, 외국에서 처벌받은 자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감안하는 것에 대한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 국가권력의 독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형벌의 특수성 및 국가사법권의 독자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입법자에게는 일정 부분 재량권이 인정된다. ○ 그러나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헌법이념의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바,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서 입법형성권의 범위는 다소 축소될 수 있다. ○ 한편,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외국과의 조약 체결을 전제로 하여 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은 대한민국 국민을 일정한 요건 하에 국내로 이송하여 국내에서 그 자유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이송수형자에 대하여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을 집행중인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제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더라도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하여 이송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 우리 형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에서 형 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국제수형자이송법’의 목적과 그 제도의 인도주의적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형식은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형의 집행단계에서 필요적으로 산입하여 주는 방법 등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형의 감면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 일선 법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절히 적용하여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의 형 집행 사실이 필요적으로 반영되는 것과 구체적인 사건의 판결 선고 시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가사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 요소로 참작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이 실제로 감안된 것인지, 감안되었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를 의무적으로 산입하거나, 산입 자체는 의무적이되 산입의 범위를 법원의 재량에 맡기는 입법형식 등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국가형벌권의 행사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범죄의 성격상 국내에서 다시 처벌할 필요성이 강한 경우에도 처벌의 공백이나 혼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독일의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새로운 형에 필요적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때에는 형의 집행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 결국, 입법자는 국가형벌권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거나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적으로 산입하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덜 침해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기본권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익보다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형이 감면될 수 있는 가능성에 그치고 형이 필요적으로 감면되거나 형기가 의무적으로 산입되지 않는 등 외국에서의 처벌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받게 되는 신체의 자유 제한 등 개인의 불이익이 훨씬 더 중대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반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 ○ 만약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상실할 경우 임의적으로나마 형을 감면할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감면 적용을 받아야 할 사람에 대하여도 감면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다만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입법자는 늦어도 2016.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17. 1. 1.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 입법자가 외국형사판결의 일사부재리 효력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일사부재리 효력을 부정하면서 형의 집행단계에서 필요적 산입을 할 것인지 또는 형의 선고단계에서 필요적 감면 내지 임의적 감면의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범죄 등과 같이 이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한 영역이 있고,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에서는 우리 형사법이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을 규정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불법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임의적 감면 방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록 임의적 감면사유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일선 법원에서는 형 집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법률상 감경을 하거나, 형을 면제하기도 하고, 집행유예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을 동시에 적용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동일한 범죄사실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양형 요소로 참작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법률조항을 사안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국가주권의 한 속성으로 이해되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 및 개인의 기본권 보장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형이 감면될 수 있는 가능성에 그친다는 점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개인의 불이익이 더 중대하다고 할 수는 없다. ○ 각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다수의견이 언급한 독일과 일본 외에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은 감면 조항을 아예 두고 있지 않은 미국, 외국에서 형의 전부 집행을 받은 국외범에 대하여 처벌을 배제하는 오스트리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중국 등에 이르기까지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내에서의 형사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규정상 법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결정의 의의 ○ 신체의 자유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이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바, 외국에서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정은 우리 형법에 의한 처벌 시 어느 범위에서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한 사건이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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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국가모독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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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국가모독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또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하여 모욕, 비방, 사실 왜곡, 허위사실 유포 또는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형법 제104조의2(국가모독죄 조항)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3헌가20 [위헌] 국가의 안전, 이익, 위신 보전이 위 조항의 진정한 입법목적인지 의문이고, 형사처벌을 통한 일률적 표현행위 규제에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의미내용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형사처벌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위헌결정의 이유로 하였다. □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국가기관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인, 미국인에게 교부하여, 일본인 잡지에 번역ㆍ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국가모독죄 및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제청신청인은 위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제청신청인은 2012. 10. 26. 위 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4. 19.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2012재고합23). ○ 제청신청인은 재심 계속 중 국가모독죄를 규정한 구 형법 제104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6. 13. 위 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2013초기1930).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국가모독 등) ① 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구 형법(1975. 3. 25. 법률 제2745호로 개정되고, 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는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이유 ○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규제하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한 요건에서 허용된다. ○ 그런데 당시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상황과 위 조항의 삭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심판대상조항의 진정한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형사처벌로써 표현행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그러한 목적달성에 기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 ○ 심판대상조항이 규제하는 행위태양으로 “기타 방법”은 그 의미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위신”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해한 경우는 물론 그러한 우려가 있는 행위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와 국가기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 형법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독립을 지키기 위한 다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에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심판대상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도 없다. 나아가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보전은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 국가나 국가기관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고, 허위사실의 유포나 악의적인 왜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도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 형사처벌을 통하여 획일적으로 국민의 표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ㆍ이익이나 위신을 지키는 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이 결정은 국가의 안전, 이익, 위신을 보전한다는 이유로 의미내용이 불명확하고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형사처벌조항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기 위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1988년 개정 형법에서 이미 삭제되었으나, 이와 같은 구법 조항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갖는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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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경매방해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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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형법 제315조 위헌소원(경매방해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5년 10월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경매방해죄를 처벌하는 형법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형법 제315조 위헌소원, 2014헌바59 ).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공사대금 채권 등이 없음에도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경매가 유찰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제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제2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31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5조 중 ‘경매’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심판대상조항의 보호법익은 경매의 공정성으로서, 여기서 ‘경매’란 매도인이 매수하려는 다수인으로 하여금 매수할 가격을 구두로써 다투어 높여 부르게 하고 최고가액의 청약자에게 승낙을 하여 매매(경락)를 하는 것을 말하고, ‘경매의 공정’은 경매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말하며, ‘공정을 해한다’는 것은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경매 참여 등을 방해하는 행위, 경매에 있어서의 담합행위, 허위의 경매 관련 서류 제출행위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 대법원 역시, 경매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는 경매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매의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도51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파악될 수 있어 수범자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해석기준이 제시되고 있어 법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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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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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군인의 대통령에 대한 모욕행위를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는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3헌바111 군형법상 상관모욕죄 사건). 이에 대해서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로서, 2011. 12. 26.부터 2012. 4. 12.까지 총 9회에 걸쳐 트위터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려 상관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1. 1.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상관모욕죄를 규정한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이 항소와 더불어 기각되자, 상관모욕죄의 상관 개념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의 개념을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경우와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로 나누고 있다. 당해사건은 대통령이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2항의 상관 중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 ‘명령’이란 군사적으로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고, ‘명령복종 관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까지는 없으나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사령관이자 최고의 지휘·명령권자임을 밝히고 있고, 국군조직법이나 군인복무규율에서도 대통령과 국군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명령복종이라는 문언 자체가 일의적으로 정의될 수 없고 따라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지만,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자가 계급구조와 상명하복 관계를 특성으로 하는 군조직의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한정되고,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더하여 군기를 확립하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유지하려는 상관모욕죄의 입법목적이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이를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 우리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는 취지나 효과적인 국방정책의 실현방안 등을 고려할 때 군인 개인의 정치적 표현에는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고,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모욕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일반예방적 효과가 있는 군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결례나 무례의 수준을 넘어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여만 심판대상조항의 처벌대상이 되므로 남용의 우려가 적고,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이나 법정형의 상한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규정 등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통해 보장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를 통한 이익 및 가치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심판대상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한다. ○ 군인의 상관에 대한 모욕행위를 형법상의 모욕죄로 처벌한다면, 개인적인 합의로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근무기강이 해이해질 위험이 농후할 뿐만 아니라 군의 지휘체계와 사기를 무너뜨려 국토방위와 국가의 안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 그에 비하여 심판대상조항으로 제한되는 행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비록 그 표현에 군인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군조직의 특수성과 강화된 군인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에 비추어 그 제한은 수인의 한도 내에 있다고 보인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군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결론]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강일원) ○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인 ‘모욕’의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타인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경멸적인 내용이 있는 표현은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모욕에 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 현실 세태를 빗대어 우스꽝스럽게 비판하는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부정적인 내용이지만 정중한 표현으로 비꼬아서 하는 말,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까지 규제될 수 있다. ○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하는바, 정치적·학술적 토론이나 의견교환과정에서 사용된 일부 부정적인 언어나 예민한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관한 비판적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여 규제된다면, 정치적·학술적 표현행위를 위축시키고 열린 논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형법으로 규정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행위에 국한되어야 하는 점,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에 대하여는 시민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점, 모욕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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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군형법상의 상관폭행죄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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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헌법재판소는 2016년 6월 30일 재판관 5:4 의견으로,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 중‘폭행’에 관한 부분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5헌바132 군형법 제48조 제2호 위헌소원[합헌]). 이에 대하여 위 조항에서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과잉한 형벌로 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육군논산훈련소에 입대하여 훈련병 신분이었던 사람으로, 2014. 7. 25. 육군논산훈련소 지구병원 진료실에서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자로서 대위인 군의관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상관폭행죄로 기소되어 징역 2월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위 형사 재판 계속 중 군형법 제48조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5. 3. 3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호 중 ‘폭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 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관련조항]·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 결정주문 ○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2호 중 ‘폭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다른 부대 등에 속하여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고의 자체가 부정되어 상관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아 심판대상조항의 적용 자체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다른 부대 등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상위 계급자 또는 상위 서열자임을 인식하고 상관을 폭행한 경우에는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위해가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폭행이 사적인 자리에서 발생한 것인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지 등과 같은 폭행이 발생한 정황, 폭행을 당한 상관과 폭행을 한 사람이 같은 부대 등에 속하는지 여부 등의 사정은 양형 시에 모두 고려될 수 있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명령복종 관계 유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유무 등을 고려해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평등원칙 위배 여부] ○ 형법상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상관폭행죄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하여 군의 전투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을 그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형법상의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 또한 이러한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형법상의 폭행죄 등과 달리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반대의견(재판관 박한철,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이유의 요지 ○ 상관폭행죄가 상관의 신체의 안전과 함께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면, 단순히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것 이외에 군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가중요소를 추가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상관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직무 수행 중인지 여부 등 다른 가중적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요구되어야 할 것임에도, 폭행의 대상이 순정상관 또는 준상관에 해당하기만 하면 상관폭행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상관폭행죄는, 군영 외부의 사적인 자리에서 다른 부대나 다른 군(軍)에 속한 준상관을 폭행한 범죄에서부터, 명령권을 가지고 직무 수행 중인 순정상관을 폭행한 범죄까지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의 다양성만큼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이 다르고,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에 미치는 위해의 정도가 거의 없어서 형법의 단순 폭행죄와 다름없는 것에서부터 매우 높은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평가될 수 있다. ○ 상관폭행죄는 군형법 제48조 제1호, 제49조, 제50조와 달리 피해자가 상관이라는 것 말고는 아무런 가중적 구성요건이 없는 단순 폭행죄인데도, 법관이 징역형 이외에 벌금형을 아예 선택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법관이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형벌 개별화의 원칙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병 사이에서도 계급, 서열이 존재하여 준상관 개념을 상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법 실무에서는 병 사이에서 발생한 폭행은 원칙적으로 상관폭행죄로 의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관의 범위는 넓고 범죄가 발생할 상황은 매우 다양한 반면에 법정형은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상관폭행죄로 의율하여 처벌하는 경우 가혹할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상관폭행죄에 대해서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규정된다면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맞는 기소와 형벌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며,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사람에 대해서 기소유예처분을 하거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 이와 같이 상관폭행죄는 폭행의 대상이 상관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가중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고, 상관의 범위마저 넓어, 행위 태양이 광범위하므로 그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상관 등 상관을 폭행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한 형벌로서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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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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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7월 28일 재판관 5 : 4의 의견으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2헌바258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2011. 10.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 또는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2. 2. 2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계속 중 형사처벌 근거조항인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되자, 2012. 7.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고, 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구 군형법 제92조의5는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는데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에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의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편 1962년 개정된 구 군형법은 모든 단계의 강제력 행사로 인한 추행을 단일조항인 제92조의 ‘기타 추행’으로 규제하여 처벌범위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2009년 개정된 구 군형법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죄(제92조의2)와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죄(제92조의3)를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심판대상조항의 ‘그 밖의 추행’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제외한 범위에서의 추행으로 제한되게 되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해당 여부는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다. ○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은 어떠한 행위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이 심판대상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할 염려도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헌법재판소는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결정 및 헌재 2011. 3. 31. 2008헌가21 결정에서, “구 군형법 제92조의 ‘기타 추행’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데,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하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동성 군인간의 추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였다. ○ 위 조항은 이후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면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법률에 규정된 추행 관련 범죄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평등원칙 위반 여부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심판대상조항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을 그 적용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추행죄의 적용을 받는 ‘군인’과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의 적용을 받는 ‘일반 국민’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단지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므로, 가사 그로 인하여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하여도 이는 앞서 살펴본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아니한다. □ 반대의견(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 헌법 제12조 및 제13조에서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될 것을 요구한다. 형벌조항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이어서 불명확하면 무엇이 금지된 행위인지를 국민이 알 수 없어 법을 지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범죄의 성립 여부가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져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주의의 이념은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은 강제력에 의하여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과 강제성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범죄구성요건을 ‘그 밖의 추행’이라고 규정하면서 강제성 수반 여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강제성 없는 자발적 합의에 의한 음란행위와 강제성이 가장 강한 폭행·협박에 의한 추행을 동일한 형벌조항에서 동등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 [강제성의 불명확성] ○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예시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예시적 입법의 경우 예시조항은 그 자체로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심판대상조항에서의 일반조항인 ‘그 밖의 추행’은 적어도 그 예시조항인 ‘계간’에 준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2008도2222)은 구 군형법 제92조의 ‘기타 추행’을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로 보아 음란의 정도가 계간보다 약하여도 무방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는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간’이 그 기준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음란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를 때 ‘그 밖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지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정도에 관하여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위자로 하여금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행위가 무엇인지 예견할 수 없게 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행위 정도의 불명확성] ○ 나아가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객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밖의 추행’이 남성간의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여성간의 추행이나 이성간의 추행도 그 대상으로 하는지 모호하다. 군형법에 추행죄가 처음 규정된 1962년 당시에는 군대가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므로 ‘남성간의 추행’만을 규제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나,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될 당시인 2010년에는 여군의 숫자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여성간의 추행이나 이성간의 추행’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군인간의 추행만 처벌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인과 일반국민의 추행까지 처벌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행위 객체의 불명확성] ○ 한편 군형법 제정 당시부터 군대에서의 추행을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달리 규정하게 된 이유를 ‘군의 특성상 특히 병(兵)의 경우에는, 군영 내에서 동성간 집단숙박을 하고 엄격한 상명하복관계에 있어 상관의 지시를 사실상 거역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추행은 ‘동성 군인의 군영 내에서 이루어진 음란행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시간·장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설시된 보호법익마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보니, ‘군영 외에서 이루어진 음란행위’ 등도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게 되었다. [행위 시간·장소의 불명확성] ○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강제성 필요 여부, 행위의 정도·객체·시간·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채, 범죄구성요건을 단순히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이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만을 사용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박탈하고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법해석 가능성을 초래하였으므로,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1962년에 제정된 구 군형법 제92조은 ‘계간 기타 추행’을 1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였고, 그 결과 제3기재판부는 헌재 2002. 6. 27. 2001헌바70 결정에서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였고, 제4기재판부는 헌재 2011. 3. 31. 2008헌가21 결정에서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 위 조항은 2009년에 구 군형법 제92조의5(심판대상조항)로 개정되면서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변경되었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은 별도의 조항(제92조의3, 제92조의4)으로 처벌되게 되었다. 이에 헌법재판소(제5기재판부)는 위와 같이 개정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여 오늘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재판관 5인의 법정의견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나아가 국가존립과 모든 자유의 전제조건인 ‘국가안보를 위한 전투력 보존’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하고, 우리나라의 안보상황 및 징병제도를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됨을 지적하였다. ○ 참고로 이 사건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심판대상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계간’, sodomy)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문제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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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강도상해·치상죄 사건-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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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강도상해·치상죄 사건-형법 제337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4헌바183,2015헌바169(병합) [합헌]). 이에 대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 ○○○은 강도치상죄로, 청구인 ○○○은 강도상해죄로 각 기소되어 각 당해사건 계속 중 형법 제337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7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1997. 8. 21. 선고한 93헌바60 결정 이래 99헌바43 결정, 2006헌바101 결정, 2010헌바346 결정에서 『죄질의 경중과 법정형의 높고 낮음이 반드시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살인죄의 그것보다 높였다고 해서 바로 합리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심판대상조항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할 수 없도록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법관의 양형판단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하여 2011. 9. 29. 선고한 2010헌바346 결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행위는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고, 강도행위자도 그러한 결과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으므로, 강도의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상해라는 결과 자체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불법과 죄질의 평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견해는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위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 그밖에 강도치상죄가 강간치상죄, 인질치상죄, 현주건조물등방화치상죄 등에 비하여 법정형의 하한이 높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범죄, 보호법익, 죄질 등이 다른 이들 범죄를 강도치상죄와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유형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여기서 말하는 강도에는 단순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뿐 아니라 준강도도 포함되고, 강도의 기수·미수를 불문한다. 특히 단순절도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한 자가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 그 피해금액,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모두 준강도로 포섭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도의 기수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자까지도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절도공범 중 직접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공범도 그 상해행위를 예견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준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상해로 인정되는 범위 역시 매우 광범위하며,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죄의 성립범위가 넓어진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매우 다양한 유형의 행위태양과 피해의 정도를 그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함으로써, 실무상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법관의 양형선택과 판단권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행위의 개별성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선례유지, 반대의견 추가] 헌법재판소는 강도상해죄와 강도치상죄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4차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93헌바60 결정, 99헌바43 결정, 2006헌바101 결정, 2010헌바346 결정), 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판관 7인의 법정의견이 이러한 합헌 결정의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93헌바60 결정 이후 다시 등장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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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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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형법상 상습범 가중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2조 중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6헌바31[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2. 1. 2.부터 2012. 4. 25.까지 총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등이 적용되어 1심에서 징역 4년 11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3. 9. 26.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3. 8.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2013헌바343). ○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부분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2014헌가16등). 이에 청구인은 2015. 3. 13.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개시된 후 검사는 적용 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여 청구인은 2015. 5. 1.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청구인은 위 재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처벌의 근거조항인 형법 제33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16. 1.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2조 중 ‘제329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32조 중 제329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사전적으로 ‘상습’은 ‘늘 하는 버릇, 좋지 않은 일을 버릇처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나라는 제정 형법부터 상습범 엄벌주의를 취하여 상습범의 형을 가중해 왔다. ○ 상습범을 처벌하는 형사 관련 법률은 상습의 의미나 그 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상습범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행위자에게 범죄에의 경향 또는 습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기준을 입법자가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행의 습벽이 발현되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상습성의 유무를 판단하는 등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있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소극 ○ 상습범은 범행의 반복을 통해 높은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강력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상습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여 사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 범죄에 비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심판대상조항은 형법상 상습절도의 형을 기본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정형의 범위를 넓히는 것일 뿐 일률적으로 2분의 1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한으로 하여 형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범행을 기초로 행위태양,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에 따라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고, 현행법상 절도죄의 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피해가 작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집행유예의 선고도 가능하다.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형벌에 관한 입법재량이나 형성의 자유를 현저히 일탈하여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1. [합격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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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48회 사시1차 공부방법론(95학번, 평균 88점, 형법 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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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I. 글을 시작하며…  제게 1차 공부방법에 대한 수기부탁이 들어왔을 때 전 거듭거듭 사양하였습니다. 아직 수험중인데다가 이젠 제법 장수의 길목에 들어선 처지에 감히 공부방법에 대해 누구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시작하는 것은 혹시나 이글이 누구인지는 모르나 저에게 수험생활의 전환점을 그어준 그분(?)의 수기처럼 누구에게 혹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가정과 심정으로 인한 것임을 밝힙니다.  우선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3년차인 유부남 고시생입니다. 고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차 경험은 4회 있는 장수생입니다.(참고로 이번 48회 사법시험에서 헌법82.5점, 노동법48점, 형법87.5점, 민법90점, 평균88점을 맞았습니다.) 그런 제가 감히 공부방법론을 제시한다는 건 참으로 웃기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전 누군가의 수기에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아 공부에 눈을 뜨게 되었고(참고로 그분은 저보다 더 장수생이었습니다) 이글이 누구에겐가 그런 도움이 된다면 타인의 비웃음과 비아냥을 참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제가 그분(저 역시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에게서 배운 것과 제가 터득한 방법을 짧게나마 적어보려고 합니다.       II.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기   1. 序  제가 갑자기 어떤 합격수기에서도 볼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뜬금없이 본론의 주제를 제시해 의아해하실겁니다.  저 또한 그분(앞으로 제가 인터넷상에서 본 수기를 쓰신 분을 ‘그분’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왜냐면 꽤 연세가 있으신 분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의 수기를 처음 접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을 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글을 쓰는 목적은 이 명제에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면 결코 합격은 물론, 설사 합격하더라도 법조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진실입니다.  어설프게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현상(?)을 직접 보거나 전문을 통해 알고 계실겁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 진정한 법조인으로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통해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경지에는 다다르기 힘들다는 것 또한 알고 계실겁니다. 제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팁(tip)을 가르쳐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늦을 수는 있지만 법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하나의 정도(定道)를 감히 제시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수험에 있어 합격의 시간을 가장 단축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2. 자신을 바로 알기의 어려움  누구나 자신을 바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자신에 대해 자기보다 많이 알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겁니다. 하지만 그건 크다 큰 착각일 뿐 사실이 아닐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일 수 밖에 없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 막연한 평가절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것은 결코 수험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높이 평가한다 하여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Ⅲ. 조문에서 시작해서 판례로 끝내라   1. 序  자기 자신을 냉정히 분석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터득한 방법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그 어떤 수험생도 자신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말하기 힘든 방법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권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법학은 조문에서부터    ⑴ 수험가의 현실적 상황  법학은 법조문의 해석에서 시작해서 그 해석에 따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현재 수험가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최근 모 강사가 이러한 방법으로 민법강의를 하는 것을 학원광고지에서 본 적이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학원에서나 수험생들 사이에선 그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지는 않는 듯이 보입니다.    ⑵ 조문의 중요성  법학은 어디까지나 법조문의 충실한 해석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성문법국가에서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설은 법조문의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의 모호성과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지 결코 법조문이 명백히 해석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독자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단지 입법적 방향이나 개선의 지침을 제시하는 정도를 제외하고). 판례 역시 학설의 발생과 전혀 그 차이점이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원칙상 결코 사법부는 입법부가 만들어 낸 법문에 반해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단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그 법문을 위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제외하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성문법국가에서 법조문은 법학의 시작이고 그 법문의 해석결과 그 모호성과 다의적 해석가능성이 존재할 때에만 학설과 판례가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와 암기는 수험생에게 있어 정말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그 어떤 것보다 제시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3. 수험법학의 끝은 판례로…             ⑴ 수험가의 현실적 상황  현재 수험가에서 판례공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마 수험생활의 대부분을 쏟아 붓고 계시는 부분일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대한 판례의 양이 여려분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수험가의 현실이지요.    ⑵ 판례공부의 방법론적 오류와 그 대안제시     가. 판례공부의 방법론적 오류  이렇듯 판례공부에 수험시간의 대부분을 쏟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판례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나 정작 그 판례에 대해 아는 것은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 판례의 결론이 어떠어떠하다는 식의 단순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제가 그랬고 제 주의의 수많은 고시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니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금의 판례공부의 이러한 방법론적 오류는 시간이 지나면, 즉 시험장에서 보았던 판례가 나와도 그 판례가 과연 정답인지 오답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판례의 결론만을 공부하는 방식의 공부는 시험경향이 어려워지는 현재의 사법시험에 있어서 1차에서나 2차에서나 그 위험성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나. 판례공부의 대안제시  제가 이 글을 쓰는 목적이기도 한 판례공부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드리고자 앞에서 장황하게 ‘자기 자신을 분석해야 한다’, ‘법학의 시작은 조문에서 부터’라는 등의 도입부가 설정된 것이기도 합니다.  <법관의 마인드로 판례를 보아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글을 쓰는 진짜 목적이기도 하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법관의 마인드로 판례를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법학공부이기도 하고, 진짜 법조인의 길을 가는 定道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한 마디 드리고자 지금까지 도입부가 장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례를 보는 것이 법관의 마인드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 판결문을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판례를 보아라>  바로 이 것이 ‘그분’의 수기가 저의 수험생활에 전환점을 긋게한, 또한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고자 하는 법학공부의 방법론입니다. 판례를 단순히 읽기만 하면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 판례의 결론부분 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꽤 암기력이 좋은 공부 좀 한다는 수험생의 경우에 말입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아마 판례를 두세 번 정도 보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그 결론의 정오까지 헛갈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판례를 직접 판결문을 써야 하는 법관의 마인드로 판례를 보게 되면 그 결론뿐만이 아니라 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 즉 판례의 논거까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고, 심지어 그 판례가 아니라 이와 유사한 판례까지 그 판례를 보지 않아도 그 결론을 스스로 도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사시합격이 아닙니다. 그 것은 단지 우리의 목표를 위한 하나의 관문통과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법조인이 되어 현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제시하는 이 방법은 단지 수험법학 뿐만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생활습관이기도 하지요.  법관의 마인드, 즉 내가 직접 판결문을 써야 한다는 자세로 판례를 보다보면 ① 사실관계가 어떠한 것일까, ②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어떠한 법리구성을 해야 할 것인가, ③ 이 법리구성을 위해 어떤 조문과 학설과 참조판례를 참고해야 할 것인가 등의 시간적․방법론적 과정이 자연스럽게 동원될 것이고 이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법학의 처음이자 끝이기도 하지요.  즉 판례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법조문, 학설, 판례가 총동원되어 그 판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심지어 처음 보는 판례라도 자신이 확립한 법리적 마인드로 그 판례의 논거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저에게 아마 지금쯤 “정말 좋은 방법인 것 않은 데, 그러나 그것이 수험생에게 과연 가능한가?”하는 의문이 들 수 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제 주위 사람 중에도 이런 방법을 통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 법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꽤 있으니까요. 저 또한 이 번 시험에서 전혀 본 적이 없는 판례들도 그 짧은 시험시간 중에 이러한 방식으로 거의 다 정오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Ⅳ. 구체적 공부방법   1. 제가 본 교재    ⑴ 헌 법  황남기 헌법, 정회철 헌법판례, 김현석 부속법령, 최근10개년간 헌법기출지문정리    ⑵ 노동법  전시춘 핵심체크, 전시춘 조문․판례    ⑶ 형 법  신호진 요론,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최신 기출문제정리    ⑷ 민 법  송영곤 민법강의, 권순한 객관식 판례총정리, 고시계 기출문제집   2. 과목별 공부방법    ⑴ 헌 법  헌법만큼 느낌상(?) 수월하고 현실상(?) 곤혹스럽게 하는 과목은 없을 것입니다. 공부의 절대적 분량은 기타 과목보다 분명히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1차 시험이나 2차 시험에서도 고득점하기 어렵고 2차 시험에서는 간혹 과락의 좌절을 맛보게 하는 복병이기도 하지요.  저는 황남기 강사의 교재를 기본으로 보면서 정회철 변호사의 판례집을 통해 헌법의 기본기를 다지고 헌법 특유의 어이없는(?) 지문들을 대비하기 위하여 차강진 박사의 최근 10개년간 헌법기출지문분석이란 교재를 통해 기본서목차대로 나름대로의 지문노트(일종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대비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헌법이란 과목의 특성상 가장 시간을 효율적으로 줄이고 점수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임은 대부분의 합격생들을 통해 검증된 방법이기도 하지요.  요약컨대, 헌법은 기본서를 통해 기초이론과 헌재판례를 철저히 습득하고, 나머지 객관식 특유의 황당한 지문은 일종의 지문정리노트를 기본서목차대로 정리한다면 헌법이란 과목도 여러분의 합격에 절대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⑵ 형 법   형법은 수험생 상당수가 가장 쉽다고 생각하고 전략적 과목의 하나로 뽑을 만큼 수험생들이 형법에 대한 자신의 수준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올해(2006년) 형법시험을 보고 나서도 과연 그러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형법은 그 어떤 과목보다 확실한 지식을 요하는 과목이지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형법이야말로 가장 치밀하고 정확하게 공부해야 할 과목일 것입니다.  전 신호진 선생님의 요론을 기본서로 하고 형법판례총정리를 통해 지식의 선명화를 완성하려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점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요론을 기본서로 보려면 그 전에 반드시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해 형법의 기본적인 소양을 쌓은 다음 에 요론을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론은 학계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과서와 형사판례연구 등 각종 판례와 교수님들의 논문들을 수험생들이 가장 보기 좋고 답안에 쓸 수 있을 만큼 효율적으로 압축정리한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수님의 교과서와 달리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통해 기본기를 쌓은 수험생에게 있어서는 어느 한 교수님의 의견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의 의견과 교수님들이 소홀히 하는 최신판례의 입장 등 수험생에게 필요한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유익한 수험서이지요.  전 형법이론은 요론에 나온 이론들을 50여개 정도 추출하여 노트를 만들어 정리하고 이 50여개의 이론에 따른 최신기출문제나 진도별 모의고사에 나온 해당이론에 대한 문제들을 그 이론 밑에 붙여 그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도출되는 것인지를 확실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고 지식의 선명화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되지요. 제가 감히 여러분들께 장당컨대 실제 시험에 나오는 형법이론문제는 50여개 정도면 향후 10년 동안에도 충분할 것이란 것입니다. 실제로 제말이 의심스럽다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문제를 한 번 스킵해 보세요. 실제로 이론이 문제화 될 수 있는 문제는 25개 정도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0여개 정도를 준비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완벽히 이론문제를 대비할 수 있지요. 아마 이론문제를 이렇게 대비한다면 올해처럼 긴 지문이 나오는 문제를 접하더라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형법판례는 형판총을 통해 준비했습니다. 형판총의 가장 큰 장점이자 제가 이 글을 쓰는 진짜 목적이기도 한 ‘법관의 마인드로 판례를 보아라’는 명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판례의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지요. 시중에 수많은 판례집이 나와 있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하여 수험생으로 하여금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판례집은 드물지요. 대부분의 판례집이 판결요지만을 교과서목차대로 제시해 놓는 수준에 불과하나 형판총은 문제마다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어 스스로 법관의 자세로 판결을 직접 내려볼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지요. 제가 본 헌법의 정회철 변호사의 판례집도 사실관계가 제시되어 있고, 민법의 권순한 박사님의 객관식판례총정리에도 나름대로 사실관계가 다른 책들보다 자세히 제시되어 있어 제가 이 책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⑶ 민 법  민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과목일겁니다. 그 방대한 분량만큼 민법은 인류의 오랜 역사동안 가장 합리적으로 진화해온 법이기도 하지요.  저는 송영곤 변호사의 민법강의를 기본서로 하여 민법의 기본을 다졌습니다. 아마 송변호사의 민법강의는 시중에 나온 어떤 민법교재보다 그 논리적 우수성과 수험적합성이 타의 추중을 불허한다고 평가합니다(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전 송영곤 변호사의 민법강의를 통해 민법이 절대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정말 유익한 법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민법은 수험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현실에선 더욱 더 중요한 법이기에  민법 공부에 쏟는 노력을 아껴선 안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 송변호사의 민법강의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터득한다는 자세로 사안에서 과연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염두해 두고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교과서를 수동적 자세에서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읽어나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1차형 문제에서 소위 ‘갑을병정무’문제들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황하지 않고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민법 판례는 권순한 박사님의 객관식판례총정리를 적극 추전하고 싶습니다. 그 교재의 우수성은 판례의 단순암기를 넘어 민사판례가 어떻게 사안을 해결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Ⅴ. 글을 끝마치며…  아마 이 글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아온 수기들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듯 보통의 수기와 그 형식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글을 통해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목적은 근본적인 법학의 방법론, 이 것 하나만은 그 어떤 수험생에게도 필요한 것이기에 다소 무리한 틀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많은 공부방법론이 존재하지만  그 방법중에 가장 본질적인 것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지 결코 요령이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령없이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법학 공부의 시작은 조문이고 그 끝은 판례에 있습니다. 이 자명한 진리를 도외시하고는 결코 진정한 법조인이 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이 글을 읽어 주셔서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희망하는 진정한 법조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1. [합격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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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1 사시, 법행 1차 합격생의 형법100점 공부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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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사법시험(2011년 제53회), 법원행시(2010년 제28회)  1차 고득점 합격생의  형법 100점 공부방법론        Ⅰ.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변명 몇 가지    저는 아직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올해(제53회)의 1차 시험 가채점 결과 합격을 확신할 수 있는 점수를 얻었을 뿐이고, 그나마도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으니 지금 시점에 이런 글을 쓰는 것이 매우 주제넘은 짓이라는 생각도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을 쓰는 것은 본의 아니게 1차 시험을 여러 번 준비하던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께 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 년 내로 사법시험을 폐지하게 되어 갈수록 합격이 어려워지는 요즘의 추세를 고려하면, 지금 1차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아니다보니 제 본명을 이 글에 쓰지도 못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제 본명을 밝히면서 최종합격수기(사법시험, 법원행시)를 다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Ⅱ. 필자가 시험을 치러온 과정    1. 아픈 기억과 재도전을 위한 2010년의 노력    저는 8지선다가 처음으로 도입되던 2007년에 1차에 처음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의 재시에서까지 실패해서 다시 1차를 준비했는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방황한데다 집안 사정까지 겹쳐 집중을 하지 못하여 해걸이를 두 번이나 하는 쓴맛을 보았습니다. 복수정답이 인정되는 바람에 총점에 소수점 정도의 차이로 낙방하는 경험도 했고, 1차 발표를 보고 너무도 낙심해서 한밤중에 법무관 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대성통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작년 여름부터 1차에 철저한 공부를 하자는 결심을 하고 우선 8월 말에 치르는 법원행시(2010년 제28회) 1차를 치렀습니다. 이는 여름 동안 기본 3법의 판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자극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행 1차는 법조문 문제에 개수 문제까지 여러 개 출제되는 시험이어서 조문 공부도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형법의 경우 출제의 포인트 형법(신호진)으로 막판정리한 것은 결국 법행 1차를 무난히 합격하는데에 바탕이 되었고, 실제로 이 때 공부했던 습관이 이번의 사시 1차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2010년 11월 이후의 집중과 반복    법행 1차를 치르고 난 뒤 곧바로 사시 1차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9월부터 시작된 진도별 모의고사를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충실히’라고 하는 것은 ① 시험 진도에 맞춰 전날 저녁까지는 해당 부분의 기본서와 기출문제집을 체크하고, ② 다음 날 오전에 시험을 반드시 치르며(저는 일부러 60분 내에 풀 수 있도록 습관을 들였습니다), ③ 틀린 내용은 그 날 저녁을 먹기 전까지는 모두 확인해서 기본서에 단권화해 두는 작업까지를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포인트는 특히 ③ 과정에서 그 날 틀린 내용을 제 기본서에서 언제든지 바로 찾아내어 확인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읽어 두는 것이었습니다. 11월 초에 법행 2차를 치렀는데, 이전에는 서초동에서 치르던 시험을 갑자기 일산에서 치르는 바람에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가 비싼 동네에서 방까지 잡고 시험을 치르느라 그나마 쪼들리던 생활비에까지 타격을 받았는데, 응시 인원이 많지도 않은 이 시험을 굳이 일산에서 치르도록 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불만이네요. 신림동에 돌아온 이후에는 다시 사시 1차를 위한 생활패턴대로 진도를 나갔습니다. 처음 1차에 붙던 때도 그랬지만, 저는 공부한 기간에 비해 진도별 모의고사 점수는 참 안 나오는 편입니다. 1차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운 좋으면 상위 15%, 보통은 20%대의 성적을 받는 정도였으니까요. 민법의 물권법 진도를 치를 때는 3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다만 제가 진모 기간 동안 중점을 둔 것은 단 하나, 그날 치른 시험에서 내가 틀린 내용을 내가 보는 기본서에 제대로 표시해 두어 이를 다시 읽고 한 번이라도 암기했는가였습니다.    3. 12월 이후 - 기본서 반복과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한 실전훈련, 그리고 아침형 인간    (1) 공부한 자료들    진모를 치르면서 특히 중요하고 스스로 많이 틀린다고 생각한 문제는 문제지만을 따로 모아놓았습니다. 따라서 12월 중순이 되니 제가 봐야 할 자료는 이제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정리해 둔 기본서와, 특별히 남겨 놓은 모의고사 문제지였습니다. 실전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 자료만 가지고 맞출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료를 보면서 빠르게 암기하는 것과 실제 시험문제로 이를 접했을 때 이를 맞추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제 경험상 알기에, 12월 이후의 실전모의고사를 모두 치르기로 하였습니다(모의고사 응시료가 요새 너무 많이 올랐어요...ㅠㅠ). 한 달에 한 번 일요일에 치르게 되는데, 시험에서 시간 컨트롤을 위한 연습이면서 스스로 잘 까먹거나 약한 부분을 계속 체크하기에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순환마다 각 과목의 기출문제집과 모의고사 문제지의 틀린 부분을 먼저 속독한 다음에 기본서를 읽는 방식을 시험 전날까지 유지했습니다.    (2) 생활 패턴    저는 전형적인 한밤형 인간입니다. 별 자극 없이 내버려두면 어느 새 한밤중에는 쌩쌩하고 오전에는 빌빌거리는 타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시험을 정상 컨디션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아침형 인간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12월 이후부터는 기상 시간을 무조건 아침 6시 반으로 맞추어 놓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언제나 11시 45분에 먹었고, 저녁은 오후 5시 경에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식곤증을 없애기 위해 아침에는 밥 대신에 다른 대용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면 여러 가지로 공부에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독서실에 거의 항상 1착으로 나온다는 게 꽤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더구나 그 시간에는 사람도 거의 없고 조용해서 집중하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정오가 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공부를 하게 되어 하루를 매우 길게 쓰게 됩니다. 밤에도 문 닫지 않는 독서실에 다니는 것이 아닌 이상, 공부시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술을 꽤 즐기는 편인데(폭탄주는 아니고;;), 새벽에 일어날 생각을 하면 가급적 술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저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2월 초까지는 가까운 헬스장에서 매주 3회 정도는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4. 시험 당일    (1) 시험은 개포중학교에서 치렀습니다. 같은 방향에 시험장을 받은 친구가 같이 타자고 해서 모범택시를 타고 갔는데, 심신이 극도로 예민해지는 시험날에는 시험장으로의 이동도 최대한 편하게 가는 것이 좋으므로 누군가 태워주는 것이 아닌 이상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택시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장신은 아니지만 체구가 그리 작은 편도 아닌지라, 중학교의 작은 책걸상에서 시험을 치르려니 계속 웅크린 자세가 되어서 민법을 치를 때는 목과 허리가 꽤 아팠습니다(;;). 유난히 결시가 많은 것이 신기했습니다.    (2) 1교시는 선택과목인 국제법부터 먼저 풀었는데, 대놓고 틀려라 - 라는 생각을 하고 낸 듯한 문제가 두세개 보인 것 말고는 빠르게 풀어서 시작이 기분 좋았습니다. 이어 헌법을 푸는데, 작년의 문제보다는 확실히 체감난이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일단 40번까지 다 풀고 나서 한 차례 검토까지 마쳤는데도 30분 넘게 시간이 남더군요. 그래도 혹시 방심해서 놓친 것이 있는지 불안해서 몇 번이고 다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조심스럽게 마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OMR답안을 작성하면서 딱히 실수를 한 적은 없었지만, 해걸이를 또 하게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이전까지보다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신중하게 마킹을 했습니다. 전날 친구와 저녁 먹으면서 제가 “왜 이 판례를 최신판례에서 강조 안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던 게 나왔길래 슬그머니 웃기도 했습니다.    (3) 점심시간의 시험장 분위기는 뭐랄까... “누구나 90점 이상을 확신한다”는 식의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옆자리 여학생은 다른 시험실 친구랑 같이 밥을 먹는데, 뭐가 그리 즐거운지 큰 소리로 수다 떨고 싶은 걸 겨우 참는 분위기의 화사한 표정이더군요. 헌법은 조문 정리노트만 가져갔었지만, 형법은 점심시간 약 1시간 동안 한 차례 다 볼 생각을 했기에 기본서(형법요론)와 최신판례자료(신호진)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곧바로 최신판례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각론 기본서를 덮는 순간 감독관이 들어오더군요.    (4) 형법도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는 진도별 모의고사(신호진)의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기까지 한 것도 있었습니다(3책형 11번 등). 앞에서 법행 준비를 하면서 조문 공부했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을 했는데, 형법의 21번 문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은 결국 이 문제에서 ③과 ⑦을 놓고 고민하신 경우가 많았을 텐데, 요는 <형법에 “상습도박개장죄”라는 죄가 있게 없게?> - 라는 것을 묻는 문제였으니까요. 형법 조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유형의 질문에 대비가 된 것이라는 점에 나름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5) 민법은 그래도 민법이니 나름 긴장하고 시험을 시작했습니다. 역시 만만치 않더군요. 난이도가 예년보다 다소 쉬워진 건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풀 때는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로 풀어서인지 지나치게 신중하게 푸느라 다소 시간에 쫓겼습니다. 그래도 가채점 결과 실수가 그리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에 충실해>라는 인상의 문제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친족회나 유언 집행 조문 문제는 좀 난감했지만...    (6) 같이 온 친구가 권해서 돌아올 때도 택시를 탔는데, 토요일 저녁인데다가 저같은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오는 바람에 길이 엄청나게 막혀서 거의 두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채점하고 나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는데, 8시가 넘어서야 가답안이 올라오는 바람에 꽤 속이 탔습니다. 그래도 채점 결과가 나름 좋아서 방에서 혼자 방방 뛰고 뻘짓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7) 다만 이건 틀렸기를 바라는 예상인데,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진 것은 출제위원들이 로스쿨의 변호사시험과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사법시험이 계속 어렵게 가면 로스쿨 생들을 상대적으로 낮춰보는 시선이 고착화되는 것을 피하려고 둘 다 쉽게 가자 - 라는 생각... 혹시 정말로 그런 의도인 것이라면 기분이 좋지만은 않네요.       Ⅲ. 각 과목별 교재와 공부방법    제 점수는 기본 3법 합계가 275점, 그 중 형법은 100점을 맞았습니다. 선택과목인 국제법은 한 개를 틀렸습니다. 1교시 치르고 나서는 헌법이 잘하면 95점 정도는 나오리라고 기대했는데, 역시 객관식의 특성상 엉뚱한 실수는 꼭 저지르게 되더군요. 점수를 굳이 밝힌 것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아래에 제가 쓸 내용들이 읽으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제 주관대로 쓴 내용이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니다 싶은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기본서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극과 극의 견해차이가 있어서 쓸까말까 꽤 망설였지만, 그냥 제 생각을 솔직하게 쓰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1. 헌법    누군가에게는 고득점의 전략과목,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도통 점수가 나오지 않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3법 중 분량이 제일 적은 과목인데, 막상 시험이 임박해도 양이 잘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과목이라는 악명도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는 특히 헌법부속법률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부속법률은 여름의 기본강의에서 대부분 그 중요 내용들을 다루게 되며, 겨울에 처음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부속법률의 내용을 처음 다루는 것처럼 낯설어하는 바람에 이를 이미 공부했던 내용에서 확인하지 않고 책 한권을 통째로 다시 외우는 것처럼 접근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부속법률 책을 모두 외우겠다고 덤비는 것은 헌법필패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국회법과 헌재법, 그리고 국적법 정도를 샅샅이 암기하는 것에 성공한 뒤에는 다른 조문들은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제 기본서는 금동흠 선생님의 단권화 헌법강의입니다. 이론이건 판례건 부속법률이건 모두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특히 판례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두 읽을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잘 선별되어 있어 말 그대로 단권화가 완성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올해의 경우 6월 이후에는 부속법률이 바뀐 것도 없어서 이 책 한 권으로도 내용의 부족함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실려 있다는 점이 초학자들에게는 오히려 이 책을 활용할 줄 몰라서 혼란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원강의를 활용하여 분량을 줄여둔 것이 아니라면, 이 책은 판례를 읽을 때는 판례 정리 부분만, 조문을 정리할 때는 조문 설명만을 읽어서 머리 속에서 내용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 책을 여름에 법원행시를 준비할 때는 각 장의 판례 부분만을 집중해서 보았고, 헌법관이나 기타 이론 부분들은 견출지를 붙여 놓고 나중에 한두 번만 빠르게 읽는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사시1차를 준비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정리했으며, 그 결과 적어도 이 책의 판례 부분은 11월 이후로만 해도 2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 외에 실전에서 잘 틀릴 부분은 진모와 12월 이후의 학원 실전모의고사와 한국고시신문사의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 계속 확인했는데, 실제 시험의 연습이라는 차원에서는 진모보다는 이 실전모의고사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3과목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2. 국제법    해가 바뀌어도 새 책을 살 필요가 없는 착한 과목... 아니 뭐, 해가 바뀌면 1차 붙어서 바로 2차 공부하면 될 거 아닌가 -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실제로 국제법은 노동법이나 경제법과는 달리 거의 바뀌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마 2001년의 국가책임에 관한 초안이 나온 이내로는 사시 수준에서 개정 내용에 신경 쓸 것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막판까지 본 책도 재작년(2008년)에 샀던 것을 그대로 본 것이고, 여기에 최신 기출문제의 지문을 확인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새로 공부 시작하실 분들이 헌책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법은 기본 교재에 기출문제 확인 정도로 대비가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저는 혹시 모를 낯선 지문에 대비해서, 기본 교재에 부록으로 대개 실려 있는 주요조약집을 여러 번 읽고 들어갔습니다.    3. 형법    울고 들어가서 웃고 나온다는 형법. 저도 처음 강의 듣고 공부할 때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학설의 홍수 속에서 짜증을 내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점 때문에 특히 비법대 출신이 수험생이시라면 기본강의를 들어둘 필요성이 가장 큰 과목이 형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총론의 이론 대립을 이해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분량이 크게 줄어들고 쉬워지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본서는 신호진 박사님의 형법요론입니다. 형법 수험서로서는 2차도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지난해 여름의 법행 1차를 준비하면서 요론의 판례 부분을 반복했는데, 보다 빨리 보고 싶은 욕심에 OX 문제집인 출제의 포인트 형법을 사서 그 시험이 임박해서는 이 책의 판례 정리만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솔직히 사시에서의 판례 문제도 이 책의 분량이면 충분한 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론의 목차가 머리에 있는 상태에서 말이지요.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하던 때에 비해 형법요론이 꽤 두꺼워진 것도 사실인데, 판례가 거의 모두 들어가 있어 별도의 판례집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형법 역시 진도별 모의고사(신호진)에서 틀린 부분, 특히 판례는 요론에서 찾아 체크해 두고 막판에 갈수록 그 판례들만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일종의 발췌독인 셈인데, 이렇게 정리하면 요론에 실린 판례를 반나절 정도에 읽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실전감각을 익히기 위해 10회의 전범위(신호진 형법최종정리 400제)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었습니다. 더구나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은 시험 당일날 1시간 이상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므로, 시간 활용을 잘한다면 고득점을 노리기에 제일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4. 민법    법의 기본이자 시험에서는 1차건 2차건 최종보스인 민법. 시험 수준이 쉽건 어렵건 간에 애초에 그 양이 방대해서 대부분 한 수 접고 들어가는 과목입니다. 그런 만큼 시험이 임박할수록 기본적인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자신이 잘 틀리는 부분을 집중해서 대비하는 식으로 효율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제일 큰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본서는 김종원 - 박기현 선생님 공저인 핵심정리 민법입니다. 지금은 박기현 강사가 단독저자로 되어 있지만, 애초에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가 나왔을 때 김종원 판사가 강의하면서 만든 보충자료였던 것이 지금은 기본서로 보아도 좋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수기본서의 단권화 강의나 소위 대세 강사의 교재에 비해 분량이 적어서 오히려 이 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저도 이 책을 보는 내내 주변의 눈치 없는 친구에게서 그런 책 보면 떨어진다는 재수없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민법이 그렇게 방대해도, 우리는 결국 교수님들이 주로 출제하고 잘 틀리는 부분을 맞추면 되는 것이 시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민법이 아닌 집행법이나 민사소송법, 특별법의 내용들까지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음에 1차를 붙을 때는 김형배 저로 공부했습니다만, 교수 기본서는 솔직히 수험용으로는 불친절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많고 이것 때문에 양이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기본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시험을 위한 자료로 만들 자신이 있다면 교수 저를 보는 것이 좋겠지만, 민법의 분량을 고려할 때 그것이 어렵다면 핵정을 막판용 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이 적다고들 하지만, 제 경우 10회의 전범위 혹은 실전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이 책에서 빠져나간 내용을 본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월달 들어 민법을 하루에 다 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시험이 임박할수록 오히려 민법에 대해서는 편한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Ⅳ. 맺음말    해가 갈수록 사시 선발 인원은 줄어들고, 그런 만큼 특히 처음 사시를 시작하시거나 다시 1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은 저 스스로 지난 해 내내 절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이 글이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겨울에는 최종 합격 수기를 통해 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읽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신호진 형사법교실  www.shinhojin.com  
  1. [합격비법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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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객총[형법형소법] 효과적인 공부방법 합격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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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2011년 및 2012 경찰승진시험 합격자 합격수기[형사법중심] 본글은 2011년 다음카페 경찰사랑 [잘부탁합니다]의 객총 효과적인 공부방법론입니다. 이글을 보고 2012년 참고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한 여러분의 합격수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들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 경찰사랑 - 잘부탁합니다 2. 형법  [교재] 그간 패턴을 볼때 올해 저의 작전은 신호진 객총 한권만 보자 였고 역시나 적중하였습니다. [공부방법] 첫째, 객총을 푼다. 답을 보면서 풀어도 좋음. 문제를 맞추고 안맞추고는 전혀 의미가 없음. 그냥 빨리 1회독 둘째, 객총을 풀다가 모르는 지문을 전부 체크해 놓는다(문제 옆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번호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셋째, 체크해놓은 부분을 다시 본다. 넷째, 또 모르는 곳이 있으면 체크를 한다. 다섯째, 이런 식으로 체크가 누적되고 공부량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여섯째, 체크부분중 판례부분이 거의 없어지면 그때부터 각종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푼다(이때는 진짜 실전처럼 풉니다, 저는 이 카페에 올라온 거의 모든 모의고사와 기출문제를 풀어본것 같습니다-학원,경찰, 법원행시 등등 그래봐야 20개 남짓함 ㅋ). 기출의 경우 객총에 거의 대부분 있지만 막상 문제를 풀면 기억안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는 것과 문제푸는 건 다르거든요. 그 점을 깨닫기 위해 이런 방법을 씁니다. 문제푸는 감을 익혀야 하거든요. 일곱째, 단 하루만에 체크부분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양이 감소하면 약 일주일을 쉰다.<<아주 중요>> 여덟째, 그리고 일주일 뒤 책을 전부 본다(미체크 포함). 이러면 진정으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나옴(실무종합은 워낙 단순 암기부분이라 일주일 쉬면 너무 많이 잊어버리게 되므로 이방법을 적용하기 힘듬, 매일 조금씩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남) 아홉째, 무한 반복을 하다가 시험 3일전 시중에 모의고사를 푼다. 여기서 부터는 이분의 합격수기를 참조해서 큰 도움을 받은 2012년 승진합격자 수기입니다. Daum카페 2012 경찰사랑-귀거래사 2. 각 공부방법 형법(예상점수 97.5점)  형법은 신객총 하나면 다 된다고 봅니다. 따로 판례집은 필요없는 것 같고 12월에 나오는 최신판례를 보충하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회독수를 늘리려면 어느분이 수기에 써놓으셨더라구요.. 첨엔 정독하고 그다음부턴 틀린문제 위주로 보면 회독수도 빨라진다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엔 이방법을 택해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Daum카페 2012 경찰사랑 - 캔두잇 그 후 신호진객총을 봤습니다. 깊이와 양이 방대했습니다. 처음 1회독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가는 문장들은 체크를 해놓습니다. 회독수를 늘릴때는 그 부분만 봐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크가 안된 부분은 다시는 안볼 부분 이기때문에 정확하게 잘 표기를 해야됩니다. (시험이 다가 올수록 다시 안본 부분들 중 혹시라도 모르는 것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때문에... 중요합니다.) 댓글에 대한답변 제 기억에 신판 나올때 처음부터 또 다시 1회독 했고, 2회독땐 표시한 것만, 3회독때도 표시한 것만으로 줄였습니다. 시험 약 10일 전부터 2일 단위로 형법,형소법, 실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잘 줄여 나가야 합니다. 체크 안한 부분 안봐도 불안하지 않게...  2012년 경찰사랑- 흐르는 물처럼[경감승진시험] 2. 형법 형법 어느책이 좋다 저책이 좋다 하는데 제 생각엔 다 비슷합니다...제 개인적으로 형법이 어렵더라구요.....판례도 무궁무진....학설도 꼭 몇문제가 나오니까 참 힘든 과목이었고 예상대로 많이 틀린 과목입니다..... 전 신호진 객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이 한권만 계속보았습니다.....1번 돌리는데 1달 정도 소요되더군요...이것만 볼수는 없으니까요.....작년 합격하신분 수기를 보니까 20여번을 보았다는데 대단히 존경스럽더라구요..그 열정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아는문제는 완전 엑스,,,아리송한 문제는 세모,,,꼭 보아야 할 문제는 0표,,,저도 이런식으로 하려고 했는데....다 보게 되더군요,,,문제가 광범위하고 솔직히 지엽적인 문제가 많은거 같아서 제끼고 싶지만 기출이라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전 5번을 보았습니다....문제는 맞혔지만 지문중에 한 두개는 모르거나 아리송한 것이 있어 문제자체에 엑스표를 치지 않고 지문에 표시를 하여 5번째는 그것만 보았습니다...... 10월달 부터는 모의고사를 구입하여 풀어보면서 객총을 계속 보았습니다....승시 모의고사 어렵습니다...7-8개씩 틀릴때마다 한숨이 절로나왔습니다...갠적으론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호진scs모의고사는 좀 쉽습니다..자신감이 팍팍생기니까 좋았습니다...모의고사는 이렇게 두개만 보았고,,,나중에 우리셤과 똑같은 유형(문제와 문제가 다닥 다닥 붙어있는 것)의 신호진 모의고사 5회분을 풀어습니다....자신감이 팍팍 생기더라구요(자기만족이지요),,,,어느 출판사나 문제는 대동소이 하다고 생각합니다...객총...스파....1권만 선택하셔서 그책만 집중적으로 보시고,,, 모의고사는 2-3개 정도 구입을 하셔서 2-3번 풀어보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한 가지 더 셤은 아시겠지만...꼭 실수가 나오죠...우리셤은 누가 실수를 줄이느냐....모르는 문제 1-2개 소위 찍어서 맞춘다면 합격입니다....저는 형법문제에서 아는문제만 3개가 틀렸습니다...형법 4개나 틀렸습니다...다행히 실무에서 1개 틀려서 어느정도 보완이 돼서 이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명심하세요....책은 1권만....실전에서는 실수만 안하시면 됩니다... 2012년 경찰사랑- 팅가탕가[경감승진시험] ○ 형법 - 교재 ㆍ기본서 : 시간없어서 못봤음 ㆍ문제집 : 신호진 객관식 총정리(3회독), 공제회 모의고사(1회독, 틀린문제 1회독),  최신판례(3회독) - 공부방법 ㆍ다음 회독 속도를 위해 맞춘 답은 ‘X’ 표시하였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토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ㆍ유추해석, 법률의 착오, 재산죄 등등을 O X로 구분하여 죄가 되는지와 안되는지를 선을 그어놓고 연상시켜 공부했습니다. ㆍ유독 틀린문제만 또 틀리고 그래서 따로 오답노트를 만들고 싶었으나 분량이 방대하여 죄형법정주의, 재산죄, 문서죄만 만들었습니다. 수기로 작성한 후 다시 컴퓨터로 정리하여 최신 휴대폰 ‘아이폰 4S’에 담아 화장실이나 어디 이동할 때 잠깐잠깐 보았습니다. 오답노트를 A4로 출력하니 25페이지가 나왔습니다. ㆍ시험보기 2일 전 틀린문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2012 경찰사랑 - 바람과 함께사라지다. 2. 교재 1) 형법 - 스파 기본서, 신호진 객총 2) 형사소송법 - 스파 기본서, 신호진 객총 3) 실무2 - 실무2 3. 공부방법 -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서를 충실히 하고, 문제집 중에 틀린 문제는 자기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 한 문제집을 풀어도 됩니다. 이것저것 보지 마시고, 아무거나 1가지 문제집만 풀고 자기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신호진 형사법교실  www.shinhojin.com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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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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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7년 10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①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합헌], ② 위 형법 제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7.10.26 2015헌바239,2016헌바177(병합)[위헌]). □ 사건개요 2015헌바239 사건 ○ 청구인은 ‘2012. 7. 25. 및 2013. 1. 25.경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26. 공소제기되어 ‘청구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500일 이상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2항을 위 조항의 시행일인 2014. 5. 14.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016헌바177 사건 ○ 청구인은 ‘2006. 10. 25., 2007. 1. 25., 2007. 4. 25.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6. 11. 공소제기되어 ‘청구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20억 원에 처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위 재판 계속 중 ① 50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1,000일 이상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하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2항과 ② 위 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이하 ‘노역장유치조항’이라 한다), ②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이하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노역장유치)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7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결정주문 1. 형법 부칙(2014. 5. 14. 법률 제12575호) 제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노역장유치조항의 위헌 여부(소극)] ○ 노역장유치조항은 노역장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 벌금에 비해 노역장유치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정해지면 경제적 자력이 충분함에도 고액의 벌금 납입을 회피할 목적으로 복역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고액의 벌금 납입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고액 벌금에 대한 유치기간의 하한을 법률로 정해두면 1일 환형유치금액 간에 발생하는 불균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노역장유치조항은 주로 특별형법상 ‘범죄이익의 일정 배수 이상’을 벌금의 하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제범죄나 식품·보건·환경범죄 등에 적용되는데, 이러한 범죄들은 대체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불법성이 중하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범죄수익의 박탈과 함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하지 않으면 그 범죄 발생을 막기 어렵다. 노역장유치조항은 벌금 액수에 따라 단계별로 유치기간의 하한이 증가하도록 하고 있어 범죄의 경중이나 죄질에 따른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고, 노역장유치기간의 상한이 3년인 점과 선고되는 벌금 액수를 고려하면 그 하한이 지나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노역장유치조항은 선고되는 벌금액에 따라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관은 그 범위 내에서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1일 환형유치금액과 노역장유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노역장유치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 노역장유치는 벌금 납입시에는 집행될 여지가 없고 노역장유치로 벌금형이 대체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불이익이 노역장유치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익 균형성을 충족한다. ○ 그러므로 노역장유치조항은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적극)] ○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노역장유치는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으로서, 그 실질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률 개정으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노역장유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 때에는, 범죄행위시의 법률에 따라 유치기간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 노역장유치조항은 1억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유치기간의 하한을 중하게 변경시킨 것이므로, 이 조항 시행 전에 행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였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죄행위 당시 보다 불이익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부칙조항에 대한 별개의견(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조용호) ○ 노역장유치란 벌금납입의 대체수단이자 납입강제기능을 갖는 벌금형의 집행방법이며, 벌금형에 대한 환형처분이라는 점에서 형벌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개정 형법이 금액별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적용 대상을 법 시행 후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법 시행 후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부터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벌금형을 대체하는 집행방법을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형벌불소급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부칙조항은 이미 종료된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사후에 개정된 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소급입법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진정소급입법은 공익적 필요가 심히 중대한 반면 개인의 신뢰 보호의 필요는 정당화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노역장유치는 형벌 그 자체는 아니나, 실질이 자유형과 다름없기 때문에 동일한 벌금액수에 대해 이전보다 노역장유치기간이 늘어날 경우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 미납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는지, 유치기간의 상한이나 하한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종전 법질서에 대한 신뢰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청구인들의 경우 범죄행위 당시에는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노역장유치조항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노역장유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구축되어 있었고, 법원의 실무관행도 그러하였다. 그런데 부칙조항은 구법질서를 신뢰하여 법적 지위를 형성한 청구인들에게 노역장유치기간이 종전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노역장유치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 반면, 노역장유치조항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강화된 제재에 대한 경고 기능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입법으로 무겁게 책임을 묻는 것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질서 전체에 대한 불신만 키울 위험이 있다. ○ 따라서 부칙조항은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노역장유치조항에 대한 보충의견(재판관 안창호) ○ 노역장유치조항은 주로 고액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특별형법상 범죄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고액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는, 범죄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익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범죄자에게 이중으로 경제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고, 경제적 수익이 없거나 경미한 공범에 대하여는 과중한 형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고액 벌금형의 병과 규정과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할 경우 실질적으로 과중한 자유형이 선고된 것과 같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일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커진다. 그 결과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제적 약자로 하여금 선고받은 징역형 이외에 추가로 상당기간 교도소에 복역하게 함으로써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 노역장유치조항에 의하면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도 벌금 액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의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러 양형 사유를 이유로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병과되는 벌금을 미납하였다고 하여 상당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단기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라도 징역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인데, 벌금형에 부수적으로 부과되는 환형처분인 노역장유치기간이 징역형보다 장기화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한편,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하여만 가능한 것과 달리, 집행유예보다 형이 가벼운 경우에 하는 선고유예는 벌금 액수의 제한 없이 모든 벌금형에 대하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체계상 정당하지 아니하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 그렇다면 비록 노역장유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액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규정과 결합하여 위와 같은 다양한 비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새로이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는 규정은 신중하게 입법하여야 하고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를 규정한 기존의 특별형법 조항에 대하여도 입법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 결정은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조항의 하한을 정한 형법 조항이 노역장유치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합헌임을 확인하였다. ○ 또한 이 사건 결정은, 형식적 의미의 형벌이 아니더라도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및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아가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가중되거나 부수효과가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도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불이익하게 개정된 사후 입법의 소급적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1. [형사법관련헌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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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묘발굴죄 사건(형법 제160조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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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21-12-23
  6. 헌법재판소는 2019년 2월 28일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분묘를 발굴한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60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17헌가33). □ 사건개요 ○ 춘천지방법원은 분묘발굴 혐의에 관한 형사재판 계속 중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분묘를 발굴한 행위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6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제160조(분묘의 발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16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하였고, 이러한 조상숭배사상의 영향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서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곳을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뿐만 아니라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관념이 형성되었다. 입법자가 위와 같은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한 것에는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구체적 사안에서 분묘의 상태, 행위의 동기 및 태양,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형법 제159조의 사체 등의 오욕죄는 ‘사자에 대한 추도 및 존경의 감정’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행위태양도 손괴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에 불과한 반면, 분묘발굴죄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사자에 대한 추도 및 존경의 감정’과 함께 ‘분묘의 평온의 유지’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행위태양도 복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묘석 등을 파괴하여 분묘를 손괴하는 것으로, 분묘발굴죄는 사체 등의 오욕죄보다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가 크고 피해의 정도 또한 중하며 일반적으로 행위자의 책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은 장사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장사법 제1조), 시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한 행위를 처벌하는 장사법 제40조 제8호 위반죄와 분묘발굴죄는 보호법익과 죄질을 전혀 달리한다.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사체 등의 오욕죄(형법 제159조)나 장사법 제40조 제8호 위반죄와 달리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것은 위와 같은 보호법익 및 죄질의 차이를 고려한 입법자의 결단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법정형에 차이를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형벌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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